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42 선고일 2003.07.14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42(2003. 7. 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 2002.6.12. (유)○○○컨설팅으로부터 ○○○시 ○○○구 ○○○번지에 소재한 ○○○마트 6층(대지 504.68㎡, 근린생활시설 1,934.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입하고 2002.10.30.경 작성일자가 2002.6.12.로 기재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2.9. 처분청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컨설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3.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12. 쟁점부동산을 (유)○○○컨설팅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유)○○○컨설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유)○○○컨설팅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2002.10.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건물매매 세금계산서 제출요구 통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급자 잘못으로 과세기간 경과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대법원 판결에도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두8097, 2001.8.24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12. 쟁점부동산을 (유)○○○컨설팅으로부터 매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2.12.9.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만 소급하여 2002.6.12.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국심 2002부855, 2002.7.8.외 다수 같은 뜻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2. (유)○○○컨설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02.10.30.경 작성일자가 2002.6.12.로 기재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2.9. 처분청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컨설팅이 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 하였기때문에 부득이 과세기간 경과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을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2.6.12. (유)○○○컨설팅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서 쟁점부동산의 명도는 2002.6.12.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 특약사항에는 건물대금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최○○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03년 3월 ○○○사우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유)○○○컨설팅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02.10.30.경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인 2002.6.12.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청구당시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명백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상대방도 사후에 쟁점거래를 매출누락으로 조사되어 추징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부300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