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41 선고일 2003.08.08

매출처는 거래는 모두가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전액 출금이 되었으며, 출금거래 6건 중 4건이 동일한 지점에서 입금 및 출금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41(2003. 8.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중저가의 여성의류를 제조 또는 매입하여 ○○○백화점등의 판매장에서 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교역으로부터 2000. 4.12.∼2000.6.15.까지 브라우스등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한 ○○○교역을 부천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3.2.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은 부천에 있는 ○○○교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구입한 원단은 상품배송업자(○○○정보기술 등)를 통하여 배달하였고 대금은 폰뱅킹과 온라인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상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천세무서장은 ○○○교역의 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교역 대표 신○○○에게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잔액이 없을 뿐 아니라 출금거래 6건중 4건이 입금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입금일자와 동 일자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화물배송의뢰서만으로는 청구인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를 하여 대금결제하였다면서 신○○○에게 텔레뱅킹으로 계좌송금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 및 무통장입금표, 상품배송의뢰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교역의 대표 신○○○는 2001.12.31.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더구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비율이 100%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신○○○에게 입금한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내역과 신○○○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 ○○○은행 ○○○)에 의한 출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

(4) 위 표를 보면 신○○○는 청구인이 입금한 동일한 지점인 ○○○은행 ○○○지점에서 입금일자와 동 일자로 ○○○원(1999년 거래분 포함)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보기에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품배송의뢰서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