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결정된 이후에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가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1992년)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2002년)하였으므로 폐지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결정된 이후에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가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1992년)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2002년)하였으므로 폐지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38(2003. 7. 18)
청구인은 2002.11.12 ○○○시 ○○○구 ○○○ 대지 4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12.20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한 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원을 합산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 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 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12.2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기 납부(1992.9.29)한 토지초과이득세 ○○○원(쟁점세액)을 세액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쟁점세액은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결정된 이후에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1992년)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2002년)하였으므로 폐지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전31, 2002.5.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