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31 선고일 2003.06.24

국내에서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수령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다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31(2003. 6. 2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7.10.1. 개업한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이고 외국인의 국내관광과 내국인의 해외관광 등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여행상품대금 중 항공료, 숙박비 등을 공제한 알선수수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외국여행사와 당초 체결한 관광상품 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국내관광 중인 외국인에게 직접 제공한 ○○○ 디너쇼, 에스떼(사우나), 시내관광 등 선택관광에 대한 알선수수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10.4.부터 2002.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선택관광상품은 당초 해외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한 사실이 여행계약서, 선택상품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3.4.8. 부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원, 1998년 2기분 ○○○원,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일반여행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알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여행업자는 여행알선 및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객의 외화를 모아 수시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관광객 개개인이 일반여행업자의 외화계좌에 입금한 알선수수료를 여행알선업자가 원화로 교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여행객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를 모아서 외국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단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선택관광상품을 공급하였고,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외화를 직접 수령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각하였는 바,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선택관광상품은 여행사에 고용된 가이드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화나 원화로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여행객을 송출한 해외여행사와 약정한 여행경비와 무관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 "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외화획득사업이라 하여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대금결제방법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영세율적용의 취지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은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택관광을 제공하고 수령한 알선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998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국내에서 외국관광객에게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 받은 사실 및 기본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상황통보[조일사(6)46220-○○○]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택관광상품과 알선수수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8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 따르면 일반여행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선택관광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외화 또는 한화로 대금을 지급 받아 자신의 외국환계좌에 입금하거나 환전하여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여행업계의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공급한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도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율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여행업자의 알선용역은 외국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체결한 관광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에서 새로이 체결하는 선택관광상품은 동호 단서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한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경우는 설사 청구법인이 수령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택관광상품의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