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26 선고일 2003.10.22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26(2003. 10. 22) 냄�/B> 청구인은 1999.12.2 ○○○시 ○○○구 ○○○번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서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참숯매트 등 잡화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1.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원을 매출누락하고 ○○○원의 과다매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2.23 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31세로 부산시에 소재한 ○○○대학교 사진학과를 1999.8.24 졸업한 이래 특별한 소득없이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자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지식이나 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형식상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신○○○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신○○○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신○○○라고 주장하나, 신○○○는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잡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산업(○○○)이라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의 결격사유가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신○○○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2.1.3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제반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과소혐의자료 ○○○원과 매입과다혐의자료 ○○○원을 확인하고 2002.12.2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31세로서 부산시에 소재하는 ○○○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형인 신○○○가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사업자인 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가 신○○○로 등재되어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신○○○의 각서 및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양○○○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는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결손처분자이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산업이 해산간주되어 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인 고○○○(청구인의 누나)의 명의로 ○○○이라는 업체를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특히 쟁점사업장 개업일인 1999.12.2 신○○○는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신○○○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의 2000.10.20∼2001.12.17 입출금 내역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동 입출금 사본 중 1회 거래금액이 ○○○원 이상의 입출금액만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00.2확정∼2001.1확정)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2000년 2기확정의 경우 매출액은 ○○○원이나 입금액은 ○○○원이며 매입액은 ○○○원이나 출금액은 ○○○원이 되는 등 입출금 내역과 사업거래 내역의 차이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인지가 불분명하다.

○○○ (라) 청구인은 실질사업자라는 신○○○의 각서(2002.3.20) 및 확인서(2002.12.4),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양○○○이 작성한 신○○○가 실질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2003.5.3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는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결손처분자이며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제 자매 등이 동일 업종의 사업에 수회에 걸쳐 참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신○○○가 단독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은행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매출액과 차이가 많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의 확인서, 각서 및 양○○○의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신○○○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