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25 선고일 2003.08.20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25(2003. 8. 20) P>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7.2기 중 조○○○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당시 가정주부로 전남편인 정○○○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주)○○○의 중간 도매업자로 들어가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것이며 본인 계좌로 주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은 정○○○가 본인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주류 판매대금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인출되어 (주)○○○ 대표이사 이○○○ 계좌로 이체된 점과 조○○○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는 호적상 이혼상태이나 실지 이혼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류 판매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서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주류를 구입한 조○○○은 당초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주)○○○과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0월∼11월 기간동안 조○○○이 주류를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정○○○로부터 ○○○시 ○○○구 ○○○번지 주택을 증여받고 1994.12.9. 정○○○와 협의이혼하였으며, 1996.10.1.∼2000.3.6. 기간동안 ○○○상사라는 상호로 커피 및 차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호적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확인서를 보면 (주)○○○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정○○○가 지정해 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고양세무서장의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은 ○○○상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상사 송○○○의 계좌로 주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주류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바, 주류 대금이 전액 이○○○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이 송○○○ 및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1997.11월부터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전남편인 정○○○가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류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좌를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