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사례임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25(2003. 8. 20) P>
○○○세무서장은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7.2기 중 조○○○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7.10월∼11월 기간동안 조○○○이 주류를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정○○○로부터 ○○○시 ○○○구 ○○○번지 주택을 증여받고 1994.12.9. 정○○○와 협의이혼하였으며, 1996.10.1.∼2000.3.6. 기간동안 ○○○상사라는 상호로 커피 및 차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호적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확인서를 보면 (주)○○○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정○○○가 지정해 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고양세무서장의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은 ○○○상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상사 송○○○의 계좌로 주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주류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바, 주류 대금이 전액 이○○○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이 송○○○ 및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1997.11월부터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전남편인 정○○○가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류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좌를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