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23 선고일 2003.08.11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23(2003. 8. 11)

주 문

1. 처분청이 200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1.10.29. 청구법인은 ○○○시 ○○○구 ○○○의 오피스텔 3, 4층과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2.6.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된 재경부 예규(재소비 46015-380, 2003.3.3)내용도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인용한 재경부 예규는 적용시기가 해석의 시행일인 2003.3.3.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경매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자산의 감정평가가액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생 략)

③ ∼ ⑧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 3. (생 략)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 ④ (생 략)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 ⑩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1.23. 쟁점부동산인 ○○○시 ○○○구 ○○○, 오피스텔 부속토지 207.01㎡와 건물 1,337.975㎡(3층 539.651㎡, 4층 549.097㎡, 지하주차장 259.227㎡)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감정평가가액인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원에서의 감정평가가액인 경락가액에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서 부동산등이 경매되는 경우 법원의 책임하에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경락내용과 결과 등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