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ㅇㅇㅇ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317 선고일 2003-07-04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됐거나 또는 실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여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건설업을영위하는 법인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1997.1.1.~1998.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OO도 OOO시 OOO OOO OOOO 노OO(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사업장 관할관청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O,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료상이 OO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이 쟁점세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답서 등을 첨부하여 그 과세자료를 다시 OO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세액이 청구외법인에서 지출되었으나 자료상이 수령사실을 부인하므로 쟁점세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OOO,OOO,OOO원, 1998년 귀속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OOOOOOOOOOOO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청구법인이 자료상에게 지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미수령한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어 자료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1998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관할인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자료상은 쟁점세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사내 환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청구법인에서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OOO,OOO,OOO원을 자료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통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위 노OO를 상대로 조사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공급물품은 화학약품, 건설자재, 배관자재, 황동봉, 청동주물 등이고 거래금액도 단기간에 OOO원이 넘는 등 노OO의 자력으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OO세무서장으로부터 당서에 통보된 자료상의 자필확인서도 실제 자료상의 필체가 아닌 점, ③ 노OO는 1995년 4월~1998년 6월 기간동안과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운수(주)의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자료상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서에 통보된 자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과세자료를 당초 통보한 OO세무서장에게 재이송하고 조사종결코자 한다』는 내용이 2002.10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자료상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노OO는 『① 자료상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였고 이 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살았으며, ② 1997년경 OO택시의 기사로 근무하던 중 이OO(50세 가량)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명의만 빌려주면 OOO원을 주겠다고 하여 선뜻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이OO에게 주었고, ③ 본인은 1995년부터 택시기사일을 하였으며 1999년, 2000년은 OO교도소에서 자료상 건으로 인하여 징역을 살았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위 문답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미수령한 상태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출되어 자료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위 세액 상당액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1997사업연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청구법인에서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외유출된 후, 사내 환입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출되어 자료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자료상에게는 자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이 건의 경우 OO지방검찰청, 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 및 처분청 조사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 조사를 하였음에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인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기장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어 사외유출되었으며 동 금액이 사내 환입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O (O) OOOOOO OOO,OOO,OOO (O) OO OOO,OOO,OOO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현금지출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