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임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00(2003. 9. 15) 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2001.3.9.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통운으로부터 승용차 101대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통운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1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의 양도자(주식회사 ○○○통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일부 고정자산의 매각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주)○○○통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업통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통운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주)○○○통운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회사에도 차량(사업용 자산)을 다수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통운의 기업통장(주식회사 ○○○은행 ○○○지점 기업 자유계좌번호 ○○○)에 의하면, 쟁점거래일 이후인 2001.3.9.부터 2001.8.30까지의 기간 중에 ○○○화재보험(주) 및 택시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금액이 계속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일 전 (주)○○○통운의 종업원 8명중 6명만이 쟁점거래일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주)○○○통운은 쟁점거래 후 2001.4.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 등 납부할 세액 총 ○○○원 중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1.5.25.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통운은 청구법인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일 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