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00 선고일 2003.09.15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00(2003. 9. 15)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9.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통운으로부터 승용차 101대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통운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제출 사실도 없는, 고정자산의 매매거래에 불과한 쟁점거래를 처분청이 정당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관할관청에 의한 자동차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사유가 양수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공제신고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1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는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는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는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의 양도자(주식회사 ○○○통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일부 고정자산의 매각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주)○○○통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업통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통운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주)○○○통운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회사에도 차량(사업용 자산)을 다수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통운의 기업통장(주식회사 ○○○은행 ○○○지점 기업 자유계좌번호 ○○○)에 의하면, 쟁점거래일 이후인 2001.3.9.부터 2001.8.30까지의 기간 중에 ○○○화재보험(주) 및 택시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금액이 계속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일 전 (주)○○○통운의 종업원 8명중 6명만이 쟁점거래일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주)○○○통운은 쟁점거래 후 2001.4.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 등 납부할 세액 총 ○○○원 중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1.5.25.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통운은 청구법인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일 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