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45 선고일 2003.07.22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45(2003. 7.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 전 1,31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9.1.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및 그와 연접한 ○○○시 ○○○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임은 관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관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80.3.18∼2002.9.1)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읍(3년 6개월) 및 그와 연접한 ○○○시 ○○○구(6년 4개월)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농지원부,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작황상황 등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7.9.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사" 라는 전기·전자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