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43 선고일 2003.09.01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확한 대금결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청구법인의 신고내역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43(2003. 9. 1) 요 청구인은 ○○○시 ○○○구 ○○○상가 B블럭 10-124에서 전기배관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2기 과세기간 중 (주)○○○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0.5 청구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김○○○으로부터 전기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며, 그 대금결제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통장사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바 있다.

○○○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원이지만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은 ○○○원으로 차이가 있고, 차이금액은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업주 김○○○ 명의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김○현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신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확한 대금결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역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