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독립된 납부의무가 있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하여 매출처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될 수 없음
별개의 독립된 납부의무가 있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하여 매출처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14(2003. 8. 20) 10건(1997년 제1기분∼2001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2년 9월 처분청(○○○세무서장)은 ○○○기흥(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토지(○○○시 ○○○구 ○○○ 소재 84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가보다 낮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적정임대료(시가)와 실제 수입임대료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2.6 청구인에게 기재의 부가가치세 10건(1997년 제1기분∼2001년 제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이 건 처분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합은 증감이 없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이중으로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1989년 이래 여러 차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특히 1997년 6월 세무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임대료를 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거론된 적도 없어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동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가격의 급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료를 받을 이유가 없음은 물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없음에도 2002년 9월에 와서야 추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 적용한 1998년 이전의 적정임대료(시가) 계산방법은 세법 규정에 없는 시가계산방법이므로 1999년 이후의 시가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02.7.25 및 2003.1.2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토지의 적정임대료가 임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1996년 이전의 임대가격이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하여 같은 금액일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종전의 수입금액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훼손하거나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만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비교가능한 임대실례가 없고 임대여건이 달라 임대료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정상거래가격 산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1998년까지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경제부분의 지가와 임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원용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감심2002-210/2002.12.24, 국심2002서1089/2002.12.7 외 다수).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3배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행위(고의)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1998년 이전에는 적정임대료(시가)를 계산하는 세법 규정이 없었으므로 1998년 이전분도 1999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가계산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 12. 31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사용료】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1990.1.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은 1990.1.13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31.69㎡)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1997.1.1부터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대주주인 차○○○의 부(청구인), 모, 형제,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지 하니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과세기간별로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서류가 없어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한 정상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12.31 이전분 임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시가×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율(5%)에 의하여, 1999.1.1 이후분 임대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시가×50/10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합은 증감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인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납세의무가 있는 자들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2)에 대해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0.1.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여러 차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었으나 그 때마다 쟁점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가격의 급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2002년 9월에 와서야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4661, 2000.9.2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임대료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 (3)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년 이전의 적정임대료(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한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없는 규정이므로 이 부분도 1999.1.1부터 적용하는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할 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방법,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과 개별요인, 인접 또는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 거래가능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인근 임대실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6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최저 국유토지 임대료율 5%를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이 건은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정거래가능가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어서 1997 및 1998년도 분에 대하여 위 가격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부3319, 2002.4.16 외 다수 같은 뜻)
(5)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1997.7.25 및 1998.1.25)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근거도 관련 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적정임대료(시가)를 산정하여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2002.7.25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2003.1.25로 경과하였으므로 2003.2.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취소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