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현금으로 회수된 일자 및 동 현금의 인출된 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증빙없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련장부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현금으로 회수된 일자 및 동 현금의 인출된 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증빙없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련장부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05(2003. 9. 22)
○○○세무서장이 2002.1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금액 ○○○원에 대하여 ○○○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2002.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채권이 없고, 어음배서인이 공급받는자와 다르고, 매출액과 부도어음의 금액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동 부도어음을 ○○○C&F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2.1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대손세액공제】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대손거래처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위 표의 ○○○은 개인사업자인 ○○○C&F(대표자 홍○○○, 1999.3.23 개업하여 2000.4.20 폐업함)이며, ○○○는 법인사업자인 (주)○○○(대표자 홍○○○, 2000.4.1 개업하여 2002.5.1 폐업함)임
(2) 청구인이 거래처[○○○C&F, (주)○○○]로부터 받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이 2002.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한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어음부도 당시(2001.8.6 및 2001.10.31)에는 외상매출처(홍○○○)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미비되었으나, 당해 담보물이 경락되어 배당금(○○○원)이 2002.5.30 확정배분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주요 계정잔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
(5) 2001.1.5 청구인과 홍○○○이 약정한 '채권채무확인서'상의 미수금액은 외상매출채권 ○○○원(2000년 11월말 외상매출 ○○○원, 이 후 추가 외상매출 ○○○원), 2000년 7월이후 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제품가액 ○○○원, 대여금 ○○○원 총계 ○○○원이며,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대손금액 ○○○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 ○○○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 등)에 미회수 외상매출금 ○○○원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세무지식에 무지하여 자체내의 장부는 없이 세금계산서 및 지출영수증만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위탁 기장 및 결산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외상매출금 ○○○원이 대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세금계산서, 장부(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C&F(대표자 홍○○○)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1999.7.1∼1999.12.31 기간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224,530,910원은 1999.8.31∼2000.1.31 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회수하고, 2000.1.1∼2000.4.20(폐업일) 기간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원은 2000.2.29∼2000.5.31에 걸쳐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되어있어 ○○○C&F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대표자 홍○○○)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2000.7.1∼2000.12.31 기간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원과 2000.12.30 추가 매출하고 미회수한 ○○○원이 장부 등에 계상되어 있고, 2001.1.1∼2001.2.10 기간동안 발생한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채무자 홍○○○이 2001.1.5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서'의 내용, 청구인이 2001.3.26 홍○○○ 소유 ○○○도 ○○○시 ○○○ 대지 199㎡ 및 위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되어 2002.5.30 ○○○원을 배당받은 사실, '채권채무확인서'상의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홍○○○을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2001.12.20 ○○○지방검찰청에서 조사관의 권유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상호교환한 사실, 2002.1.10 홍○○○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 2002.1.21 청구인이 홍○○○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홍○○○간에 상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가)에서 본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자체 기장능력이 없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기장하는 과정에서 기장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현금으로 회수된 일자 및 동 현금의 인출된 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련 장부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2000년 7월부터는 청구인이 관련장부에 매출을 기장하면서 외상매출금 ○○○원을 기장한 사실과 추가로 매출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원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 합계 ○○○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