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00 선고일 2003.07.15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1억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00(2003. 7. 1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12. ○○○시 ○○○구 ○○○아파트 22-302호 14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1.10.30.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하여 2001.10.2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인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으로 확인되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2001.12.31. 단서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건은 2001.12.31. 이전 거래분으로 신고한 가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확인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경우 양도차익이 ○○○원으로 이를 줄일 목적으로 양수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5호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2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이○○○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은 ○○○원, 양도차익은 ○○○원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2) 2001.9.28.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이며 "매수자는 매도인의 양도신고에 협조하여준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원이나, 2001.10.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차익을 ○○○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양도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18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