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 OOOO시 OO구 OOOO OOO외 171필지에 재개발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0.3.1~2002.2.28 기간동안 조합원 1,173세대, 일반분양 828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아래와 같이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2000.3.1~2001.2.28 사업연도 OOO,OOO,OOO,OOO원, 2001.3.1~2002.2.28 사업연도 O,OOO,OOO,OOO원 계 OOO,OOO,OOO,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OOOOOO (OO O 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03.1.20. 2000사업연도(2000.3.1~2001.2.28)법인세 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2001.3.1~2002.2.28) 법인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교,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조ㆍ건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만을 보면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아파트건립을 위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등기하였고,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과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112-82-05833)를 부여하였다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건설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아파트와 단지내상가를 신축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여, 법인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건물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 등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세목적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신고된 것과 같고 단지 형식적인 사안에 불과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기별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신고의무(법인세법 제60조)와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법인세법 제76조)을 두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와 제27조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천제ㆍ지변이 발생한 때 또는 기한연장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법률상 무지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형식적인 사안에 불과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