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178 선고일 2003.06.19

동생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78(2003. 6. 19) ze-font:18pt;">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2.1. ○○○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2.10.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인 2001년 1기∼2002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 건물 지하층에 있는 동생 명의의 ○○○유흥주점을 쟁점사업장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을 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2.3.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 지하실은 전체면적이 약 192.3㎡(쟁점사업장 면적:96.14㎡)로서 2개 점포로 나누어져 있고 지하 1호는 2000.12.30.부터 동생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2.1. 지하 2호에 단란주점을 개업하였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안주를 만드는 주방을 동생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건물 지하 계단을 거쳐 서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오픈된 객석이 61.25㎡이고, 간이 객실이 30.45㎡(2개)로 유흥종사자 대기실과 특별한 유흥시설 및 특수조명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조사 즉,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는지와 유흥종사자 대기실, 유흥시설, 특수조명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다른 유흥주점과 통로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과 간이 주방을 ○○○유흥주점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유흥업소로 보았으며,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96.14㎡(약 29평)에 불과하고,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공무원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조사대상기간인 2001년 2월∼2002년 10월 기간동안 동생인 이○○○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실제 사업자 및 사업형태(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 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동일 건물 지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쪽문을 통하여 종업원 등 관계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3회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2002.11.20., 12.9., 12.17.) ○○○단란주점은 문이 잠겨져 있었고 ○○○유흥주점만 문이 열려져 있었으며, 최초 현지확인 조사일인 2002.11.20.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단란주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주류 매입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건 조사당시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사업장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는 바, ○○○단란주점을 폐업(2002.10.10)한 청구인이 전화를 받아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을 하였으며, 양쪽 주점의 주류 공급처도 동일한 업체들[○○○상사(○○○), ○○○상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양쪽 주점 모두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의 ○○○단란주점과 동생 명의의 ○○○유흥주점을 실제로는 청구인이 전부 운영한 것으로 보고 ○○○단란주점을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하생략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조사 즉,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는지와 유흥종사자 대기실, 유흥시설, 특수조명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다른 유흥주점과 통로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과 간이 주방을 ○○○유흥주점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유흥업소로 보았으며,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96.14㎡(약 29평)이고,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공무원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12.9.∼2002.12.20. 기간동안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있는 지하층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나란히 영업하고 있으며 양쪽 업소의 조리실이 간이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비상출구도 같이 사용하는 건물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매출 분산 혐의가 높으며, 영업의 형태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할 구청에서 2000.12.19. 작성한 『식품(접객)업소 대장』에는 쟁점사업장이 유흥업소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영업장면적은 96.14㎡이고, 그 중 조리실 3㎡, 객실 30.45㎡, 객석 61.25㎡ 및 화장실 1.4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의 규모를 보면, 가각 30평 정도로 면적이 비슷하고 ○○○유흥주점은 룸 4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쟁점사업장은 노래방시설이 설치된 홀과 룸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쪽 사업장 모두 간이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간이계산대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은 모두 청구인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과는 별도로 단란주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첫째,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과 동생 명의의 ○○○유흥주점(○○○)은 동일 건물 지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쪽문을 통하여 종업원 등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그 건물 구조로 보아 사업장별 구분이 모호하여 매출분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홀과 룸 2개로 꾸며져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에 의해 손님의 노래나 춤이 허용되는 영업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셋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일인 2002.11.20. 현재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단란주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주류매입자료들이 발견된 점, 넷째, 위 2개 사업장 모두 동일한 업체[○○○상사(○○○), ○○○상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2개 사업장 모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