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컨설팅회사에게 지급한 경비전액을 면세대상인 조합설립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177 선고일 2003.11.26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은 조합원과 관련된 비용 뿐 아니라 주택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비로 보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77(2003. 11. 26) �○○○원의 부과처분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1. 보류지분 2,749.545㎡는 과세대상으로, 파출소지분 287.24㎡는 면세대상으로 하고,

2. 면세분 공급가액에서 택지조성비(○○○원) 중 ○○○원을, 가산항목비(○○○원) 중 ○○○원을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3. (주)○○○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 및 사무실유지비용 등의 공급가액 ○○○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 안분비율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자로, 1997년 10월 ○○○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건설용역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주)○○○종합컨설팅외 5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면적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원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원의 환급세액).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전체에 대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면적의 면세비율로 안분계산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택지조성비 및 가산공사비 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재안분계산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1.14 청구법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류지분(2,749.545㎡)은 과세분임에도 면세분으로 분류된 반면, 파출소지분(287.24㎡)은 면세분임에도 과세분으로 분류되어 과·면세 안분비율 계산에 오류가 있다.

(2) 청구외 (주)○○○토목기술단에서 산정한 설계계약서상의 토지조성비 총액 ○○○원은 택지조성비 총액 ○○○원과 가산공사비 총액 ○○○원을 합한 것으로 택지조성비는 아파트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토목공사비이고, 가산공사비는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으로 토지조성비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광고비 등의 매입세액은 ○○○건설(주)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당연히 건설공사비에 부수되는 비용이다.

(3) 청구외 (주)○○○종합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은 토지평가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이해하고 불공제한 것이며, 이 비용은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대가로 지급된 행정용역비이므로 안분계산대상이다.

(4) 처분청은 사무실유지비용 등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과 총예정공급가액을 혼용하여 적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사용면적비율이나 공급가액비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면세 안분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류지분과 파출소지분에 대한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2)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경사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건설회사가 주택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총건설원가를 알 수 없어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의 도급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상 총건설비용 중 택지조성비와 가산공사비를 토지조성공사비로 간주하여 불공제대상금액을 재계산한 것이고, 건설비 중 일반분양광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안분계산함은 잘못이 없다.

(3) (주)○○○컨설팅에 지출한 비용을 토지평가관련비용으로 보아 전액 부인한 것이 아니라 비용지출내역이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의 용역에 대한 것으로 조합설립 등과 관련된 비용은 조합원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주택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사무실유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범위가 건물만이 아니라 토지에도 미치는 바, 총예정사용면적으로 주택조합분과 일반분양분 비율을 산정한 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의한 면·과세 안분비율을 산정하여 최종 매입세액 공제분과 불공제분은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보류지분 및 파출소지분에 대한 과·면세대상면적의 분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2) 설계내역서상 택지조성비와 가산항목비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컨설팅회사에 지출한 경비 전액을 조합설립관련 비용으로 면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4) 조합사무실경비에 대해 예정사용면적비율과 예정공급가액비율을 혼용하여 안분계산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같은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과·면세분에 대한 예정사용면적 분류시 과세분 보류지분(2,749.545㎡)을 면세분에, 면세분 파출소지분(287.24㎡)을 과세분에 포함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시 잘못 분류하였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이를 바로잡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토목기술단이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택지조성비(○○○원)과 가산항목비(○○○원)를 합한 공급가액 ○○○원의 공사비에 대하여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동 금액에 과세분 면적비율(32.28%, 102,363.629㎡÷317,109.860㎡)을 곱하여 산정한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설계계약서상 택지조성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택지조성비에 간접비·일반관리비·세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택지조성비는 토공사비, 옹벽공사비, 운반공사비, 자재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택지조성비가 주로 부지 정지작업을 위한 공사비로 보여지나, 그 중 옹벽공사비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서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건물 및 구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또한, 가산항목비 내역서를 보면 가산항목비○○○원)에 지하주차장공사비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암반지반공사, 지장물철거공사 등으로 되어 있어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택지조성비(○○○원) 중 옹벽공사비 ○○○원(순공사비 ○○○원에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 및 가산항목비(○○○원) 중 지하주차장공사비 ○○○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관련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 가) 재안분계산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종합컨설팅에 지출한 공급가액 ○○○원을 주택분양과는 관계없는 조합원관련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1995.12.11 (주)○○○종합컨설팅과 체결한『재개발사업행정업무대행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용역의 범위(제2조)로서, 조합의 행정업무대행 및 자문,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대행 및 자문, 분양처분고시대행, 청산업무 자문 등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과 관련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용역비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종합컨설팅에 지출한 ○○○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인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 가) 재안분계산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무실유지비용 등에 대한 비용 ○○○원에 대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 안분비율(91.26%)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안분계산한 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원)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건물신축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은 실지 귀속분을 찾을 수 없는 한 그 건축비용이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및 면세에 공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에도(국심2001중1093, 2001.10.16 같은 뜻), 처분청에서 사무실유지비용 등에 대해 예정사용면적비율과 예정공급가액비율을 혼용하여 산정한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무실유지비용 등 ○○○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인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