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토지의 구등급을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
토지대장상 토지의 구등급을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57(2003. 6. 13)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84.3.9 취득하여 2002.10.2 양도한 ○○○도 ○○○시 ○○○ 답 7,808㎡와 같은곳 399-10번지 유지 2,269㎡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6등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4.3.9 취득한 ○○○도 ○○○시 ○○○ 답 7,808㎡와 같은곳 399-10번지 유지 2,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2 양도하고, 2002.10.2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토지등급을 86등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이 40등급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정하고 2003.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2.04.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의 2 【토지등급의 결정등】 ①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토지의 등급설정등】 ① 영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1980.6.1 41등급, 1984.7.1 40등급, 1985.7.1 104등급, 1987.8.1 106등급, 1990.1.1 115등급으로 각각 등급수정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7,000원이고,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115등급가액인 ㎡당 1,220원이며, 그 직전의 시가표준액이 106등급가액인 ㎡당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산식에 적용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몇 등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핵심이라 하겠다.
(3)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및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등급 및 등급가액은 1984.6.30까지는 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1984.7.1부터는 ㎡를 기준으로 재설정하기로 하였는 바,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시행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등급은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새로운 등급으로 재설정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토지등급 재설정방법은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행정자치부 예규 세정13430-○○○, 1998.5.14 및 국세청 예규 재일46014-○○○, 1998.5.26 등 참조) 따라서, 토지등급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1984.6.30 현재 구등급 40등급(등급가액 ㎡당 ○○○원)은 1984.7.1 현재 신등급 86등급(등급가액 ㎡당 ○○○원)으로, 1984.6.30 현재 구등급 41등급(등급가액 ㎡ ○○○원)은 1984.7.1 현재 신등급 90등급(등급가액 ㎡당 ○○○원)으로 각각 자동 수정됨을 알 수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은 1984.6.30 현재 41등급에서 1984.7.1 현재 40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시장에게 쟁점토지의 1984.7.1 현재 토지등급에 대하여 조회(처분청 보호46810-○○○, 2003.3.14)한데 대하여 ○○○시장은 "쟁점토지의 등급수정과 관련된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지목이 동일한 인근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음(○○○시 민원58323-○○○, 2003.4.1 참조)을 알 수 있고, ○○○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인근토지 중 같은 곳 399-4번지 답 26,439㎡는 1984.6.30 현재 41등급에서 1984.7.1 현재 90등급으로, 같은곳 249-4번지 임야 1,422㎡는 1984.6.30 현재 40등급에서 1984.7.1 현재 86등급으로 ㎡환산에 의한 수정등급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1984.6.30 현재 구등급 41등급(㎡당 등급가액 ○○○원)이고, 1987.8.1 현재 신등급 106등급(㎡당 등급가액 ○○○원)이며, 1990.1.1 현재 신등급 115등급(㎡당 등급가액 ○○○원)인 바, 1984.7.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기재된 40등급이 구등급이라면 신등급으로는 86등급에 해당되고 ㎡당 등급가액은 ○○○원이며, 신등급으로 수정된 것이라면 ㎡당 등급가액은 ○○○원이라 하겠다. 그런데, 1984.7.1 현재의 토지등급을 신등급으로 볼 경우 쟁점토지의 가격은 1984.6.30 현재 ㎡당 362.9원이었던 것이 1984.7.1 현재 ○○○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다시 1987.8.1 현재 ○○○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결과가 되는데, ○○○시장이 토지대장을 송부한 인근토지의 경우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만 특별히 급격한 지가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종전의 평당 등급에서 ㎡당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면서 구등급을 잘못 기재한 명백한 기재오류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1984.7.1 현재의 토지등급은 구등급 40등급을 신등급 86등급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재설정된 신등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등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