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8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4.1 설립되어 토공사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OO건설기계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동 매입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2.1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이 건 조사관련서류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10.18)된 (주)OO건설기계(대표자 임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O,OOO,OOO원)한 후, 동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건설(주)로부터 수급받은 토공사를 하기 위해 일시에 많은 건설중기의 투입이 필요하여 OO건설중기 최OO와 공사관련사항을 약정한 후 건설중기사용대가(18대, OOO,OOOO원)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2대)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시공각서(약정사항·공사내역서 별첨) 및 최OO의 명함사본, 금융자료(약속어음,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산에 있는 OO대학교병원 신축공사의 토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장비대금으로 수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작은 인력으로 각종 장비 등을 현장에 따라서 일시에 20~30대 정도씩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각각 계약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고,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관행이듯이 장비업자(일명 오야지)한테 일괄 발주하여 인원과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기업자인 최OO와 계약을 맺어 공사비를 절약한 정상적인 거래이었다”고 되어 있다. (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건설(주)로부터 “OO대학교부속 불교종합병원 신축공사”중 토공-·흙막이공사를 수급(공사기간: 1999.12.1~2002.11.30, 공급가액: O,OOO,OOOO원)받았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O,OOO,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시공각서(2000.1.12 작성)에 의하면, 현장책임자인 OO건설중기 최OO는 토공사(공사기간: 1999.12.1~2001.12.31, 공사금액: OOO,OOOO원)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대한완벽한 시공을 약정사항대로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기장장부 및 대금지급관련자료(영수증, 약속어음, 예금거래명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OO에게 잔토운반비나 중기사용료로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시공각서상의 공사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대금지급액에 포함되어 있음). OOOOO OOOOO (OO O O) OOOOOO OOOOOO OOO O OO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다른 중기업체발행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OO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OO,OOO,OOO원)를 이 건 과세처분 후 경정고지하면서, 최OO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OO건설(주)로부터 수급받은 OO대학교부속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면서 건설중기업자 최OO에게 건설중기용역을 일임하고, 그가 동원한 중기(18대)를 이용하여 잔토운반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실지매입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최OO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해 가공계상한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