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이 없었고 주식이 전부 매도되지는 않았지만 시세차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법적인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요지]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이 없었고 주식이 전부 매도되지는 않았지만 시세차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법적인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2986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2.1.7~2002.8.27 기간 중 (주)OO파크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1999.12.23~2000.4.19 기간 중 동 법인의 대주주인 이OO으로부터 받은 OO원 중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OO이 1999년 10월경 청구인의 소개로 투자한 (주)OOO텍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0년 3월~5월경 매도하면서 약 5OO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8.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2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은 (주)OO파크의 대표이사인 이OO으로부터 1999.12.23 OO원, 2000.3.30 OO원, 2000.4.19 OO원 합계 OO원을 수수하였는 바, 이 중 쟁점금액(2000.3.30자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원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위 차용금 중 2000.6.21 OO원, 2000.9.29 OO원, 2001.12.10 OOO원 합계 OO OOO원을 상환하여 처분청 조사일 현재 미상환잔액은 OO OOO원임이 청구인과 이OO이 1999.12.23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채무자의 대여금 상환내역을 확약하기 위하여 2002.3.6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환각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
(2) 먼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이OO이 작성한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에는 『자연인 이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연인 진OO(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0.3.30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금 OO원(₩OOO,OOO,OOO)을 (주)OOO텍 주식매매 거래를 알선해 준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며, ‘을’은 차후에 제세공과금 등 위의 대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 처분청이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2.3.18)에는 확인사실 ‘가.’항에 『본인은 2000.5.24 (주)OO파크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주)OOO텍 주식 OO,OOO주를 O,OOO,OOO,OOO원에 매입하여 2001.8.16 이OO에게 O,OOO,OOO,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사실 ‘라.’항 및 ‘마.’항에서『위 이OO으로부터 본인이 2000.4.19에 사례금으로 영수한 OO원은 위 가.의 거래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1999년 10월에 이OO에게 유망 벤쳐기업인 (주)OOO텍의 출자를 권유하여 발생한 이득(당시의 평가이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동 주식 중 일부를 2000년 3월경에 주당 OO,OOO원에 이OO이 매도할 때 청구인이 중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OO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내지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이 아니라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일시적인 용역제공의 대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매수계약 종결일(1999.10.22) 이후, 유상증자일(1999.10.30)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2000.3.30 지급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수와 관련된 것이 아님이 입증되고, 쟁점주식의 매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이 종결된 2000.5.24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매도가 진행(2000.3.29~2000.5.24)되는 도중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도계약과도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계약알선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O기술금융에서 투융자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주식투자에 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주식매수 및 매도거래 전반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에 따른 수당 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 함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나, 사업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계약알선 등이 일시적일 것을 요하며(국심2000서2986, 2001.2.3 같은 뜻), 동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OOOOOOOOOO, 2002.7.6, 대법원98두10967, 1999.1.15 같은 뜻), 동 제19호 소정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라 함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할 것(국세청 예규 소득46011-21082, 2000.8.14 같은 뜻)이다.
(5) 이 건의 경우, 이OO은 1999년 10월경 청구인의 소개로 투자한 쟁점주식을 2000년 3월~5월경 매도하면서 2000.3.29 현재 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동 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해본 결과 약 OOO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첫거래 대금이 입금된 다음날 계약을 알선해 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이OO이 당초 청구인에게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이 없었고,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2000.3.30 현재 쟁점주식이 전부 매도되지는 않았지만 쟁점금액은 산술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세차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법적인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동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