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업체의 대부분이 폐업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업체의 대부분이 폐업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 등은 토목, 포장 등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1997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중 OO중기 등 13개 자료상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OOO,OOOO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2002.6.1 부가가치세 OO,OOO,OOO원(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과 법인세 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해당금액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상여처분을 이하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그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생략)
(1) 처분청에서 본 청구법인과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측 주장은 아래표와 같다. (OO O OO) O 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OOOOO
(2) OO세무서장 등이 OO중기 등 13개 업체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이러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의거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1)항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중기 등 6개 업체와의 거래는 중원중기 등 6개 업체와의 위장거래에 해당되고, OO건설중기 등 6개 업체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OO건기㈜와의 가공거래나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장거래에 대한 증빙으로는 청구법인측이 실지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OO중기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현금원장 및 어음기입장 등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는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현금원장 및 어음기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OO중기 등 13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OO건기 등 6개 업체의 대부분이 1998~2000년도중 폐업한 점, 청구법인의 현금원장 및 어음기입장에 기재된 금액이 중기임차사용료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어음배서 등)을 청구법인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청구법인이 위장 또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OO건기주식회사(OOOOOOOOOOOO)와의 거래 경우 또한 이는 개인업체인 OO건기(OOOOOOOOOOOO)와의 동일거래금액(O,OOOO원)에 대한 자료표기상의 오류임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제반증빙자료(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등 과세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