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129 선고일 2003-10-02

[요지] 청구인이 대여해 주었다는 채권에 대하여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관행으로 보아 부적절하게 작성된 당해 부동산양수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20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대지 21.76㎡ 및 그 지상 OO 49.6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과 2001.9.21 OOO도 OO시 OOO OOO O OOOOO 임야 10,41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위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이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2.12.7 청구인에게 2001.9.20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 및 2001.9.21 증여분 증여세 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3.10 이OO이 적어도 2001.9.30까지 월 2%의 이자를 적용하여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 두고 이OO의 차녀 결혼식 혼수비용으로 OOOO원을 빌려 주었다. 그 후 원금회수에 불안을 느낀 청구인은 1998.9.20 이OO이 본인소유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O,OOOO원과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2001.9.30까지 받아야 할 원리금 OO,OOOO원을 합하면 쟁점①부동산 1/2 지분에 근접한다고 이OO과 합의하고 위 OO은행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①부동산 1/2 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부동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9.19 쟁점①부동산의 시세가 O,OOOO원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고 당초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위 OO은행 대출금과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원리금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OO에게 항의하자 이OO은 쟁점①부동산의 1/2지분외에 쟁점②부동산의 1/2지분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서 채권채무에 기인된 양도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인 이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존재유무가 불분명하고, 1998.9.20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선이자 O,OOOO원(38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동 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당초 이OO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수증받은 이후에도 동 대출금이 청구인 앞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OO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OO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O OOOO OOOO OOOO O(O)O

(2) 청구인은 1998.3.10 이OO에게 이OO의 차녀 결혼식 혼수비용 O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금이 OOOO원이고, 이율은 월2부(OOO원)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이OO의 차녀는 1997.4.12 혼인을 사유로 제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OO원을 이OO에게 실제 차녀의 결혼비용으로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은 1998.9.20 당시 이OO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OO,OOOO원과 청구인이 2001.9.30까지 받아야 할 위 차용증상의 원리금 OO,OOOO원을 합하면 쟁점①부동산 1/2 지분에 근접한다고 이OO과 합의한 후 쟁점①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원리금 OO,OOOO원과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융자금 OO,O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계하기로 한 부동산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OO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03.1.29 현재도채무자 명의가 이OO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동 OO은행에 대한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위 부동산양수도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4) 청구인과 이OO이 각각 쟁점부동산의 1/2지분씩 이OO으로부터 수증하기로 약정한 증여계약서에도 이OO이 2001.9.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이OO에게 각각 1/2지분씩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OO의 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부담부증여(OO은행 대출금 OO,OOOO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5) 청구인은 이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된 OO은행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3.10 이OO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OOOO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호적등본상 1997.4.12 혼인으로 제적된 이OO 차녀의 결혼비용으로 OOOO원을 1998.3.10 이OO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이OO이 1998.9.20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이 2001.9.30까지 받아야 할 원리금(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발생될 이자를 합한 금액)이 계약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관행으로 보아 부적절하게 작성된 당해 부동산양수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OO은행의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 앞으로 승계되지 아니한 반면, 이OO이 청구인과 약정한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