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126 선고일 2003.06.18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26(2003. 6. 18) 요

○○○세무서장은 컴퓨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한 ○○○정보통신(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도 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래 ○○○기공 및 ○○○전자 통신사업부에 16여년간 근무하고 1996년에 퇴직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주인 박○○○ 등이 통신공사 수주업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월급직 사장으로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이를 수락하고 근무하기로 하여 형식상 1999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상 고용된 고용사장에 불과하고 실질경영주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박○○○과 백○○○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경영주인 이들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질경영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7.1 컴퓨터제조 및 도소매, 통신공사 등을 주요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6.30 페업한 업체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은 1998.6.9부터 1999.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지분을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중 10%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실질경영주인 박○○○ 및 백○○○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실질경영주라는 박○○○의 재산(아파트)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외 최○○○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의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신청자가 백○○○ 및 박○○○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박○○○의 재산(○○○도 ○○○시 ○○○아파트 110동 1501호)에 1999.7.29 ∼2000.6.1 동안 청구인이 채권액을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시기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질경영주로 주장하는 박○○○의 재산(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최○○○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경영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