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 사업장으로 보여짐
등기부등본상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 사업장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25(2003. 6. 16)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의 소유인 ○○○시 ○○○구 ○○○ 및 같은곳 1708-10의 지상 소재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2000.1기∼2002.1기중 부동산임대료 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우○○○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2003.1.16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1) 청구인은 ○○○시 ○○○구 ○○○ 대 1,0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우○○○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쟁점토지를 1705-5번지와 1705-10번지로 1993.6.1 공유물분할하여 각각 청구인과 우○○○ 소유로 등기하고 쟁점토지상에 건물 329.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64.61㎡는 1996.6.3 청구인 소유로 164.61㎡는 1996.5.22 우○○○ 소유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1996.7.1 과세특례자(과세특례제의 폐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됨)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한 후, 이를 청구인의 동생 우○○○과 공동으로 동일한 임차인에게 동일 사업장(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온 사실과 2002.12 처분청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조사에서 이 건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2002.12.4 우○○○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2.12.20 우○○○ 소유의 1705-10번지 해당분에 대하여 별도로 일반사업자(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불가함)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건물을 단일음식점으로 1인에게 임대하여 오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이 건 과세기간중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