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도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도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23(2003. 7. 3) ONT SIZE=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콘크리트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8.10.3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주(전체 발행주식의 9.6%이며 이하 이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최○○○의 확인서(2003.5.23.)에 의하면, 최○○○은 청구인과 고교동창지간으로 상호 명의신탁하도록 쌍방이 협조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상사가 청산되어 최○○○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자 이에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주권행사, 유상증자 참여, 배당금수령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인감증명서(1998.10.28.)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0.28. ○○○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란에는 "명의신탁 해지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우리원이 동 인감증명서가 발행당시부터 사용용도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46830-657, 2003.5.30.), ○○○동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란은 사용자가 임의기재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4.17. 이후 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면, 당초 주주는 김○○○이고 1998.10.30. 최○○○의 소유로 명의환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유자란에 임의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2) 한편, 주식매매계약서(1998.10.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양도하고 대금지급과 명의개서도 당일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200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원, 납부세액이 ○○○원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세무조사 이후 제출된 것이며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음).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거래일인 1998.10.30. 당시는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전환 유예기간중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은 처분청에 명의전환 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은 최○○○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수 있어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인감증명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발행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