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OO중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청구인과 ㈜OO중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107(2003. 7. 14)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 ○○○구 ○○○ 3층 소재 (주)○○○중기(○○○, 대표이사 황○○○)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2.9.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중기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중기는 청구외 조○○○가 실질운영하는 법인으로 보유중기가 한 대도 없고, 실물거래도 전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무통장입금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중기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2002.6.2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중기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8군으로부터 ○○○도 ○○○ 소재 미군부대 사격장 보수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중기로부터 굴삭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굴삭기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중기와의 거래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청구서, 무통장입금증'이 사실과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없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주)○○○중기가 타업체에 가공자료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만큼은 실거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미군과의 중기공급계약서(2001.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 8군에 굴삭기(Equipment, Rent Excavator, 0.6CM)를 40일간 제공하고, 임대료로 1일 373,125원씩 총 14,925천원을 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2001.11.27 미 8군에서 청구인의 통장(○○○은행 ○○○지점 ○○○)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청구인은 미 8군에서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에는 0.51%를 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미 8군으로부터 받은 굴삭기 임대료 ○○○원을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주)○○○중기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중기가 2002.11.25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주)○○○중기로부터 징구하였다는 (주)○○○중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0.10.16 ○○○세무서장 발행), 청구인이 2001.11.1∼2001.11.30 기간 중 (주)○○○중기로부터 굴삭기 1대를 임차하기로 한 장비 임대차계약서(2001.10.20), 청구인이 2002.2.4 ○○○은행 ○○○도 ○○○지점에서 (주)○○○중기의 ○○○은행 ○○○ 계좌에 ○○○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 임차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먼 ○○도 ○○○에서 무통장입금한 이유는 이 건 공사현장(Deliver To)이 ○○○도 ○○○군 소재 미군부대 사격장(계약담당부서는 Range Management Division)이므로 (주)○○○중기측 실무자를 ○○도 ○○○에서 만나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거래증빙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무통장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위 무통장입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고모의 통장출금내역이나 차용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주)○○○중기의 실질운영자인 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는 1998.2.5 ○○○시 ○○○구 ○○○동 752-2번지 2층에 ○○○중기통운(주)를 설립한 이래 15개 법인을 신규등록 및 폐업하면서, ○○○중기통운(주)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나머지 (주)○○○중기 등 14개 법인은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15개 법인을 실질경영한 자로 1998.2.25부터 2001.12.31까지 위 15개 법인의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084매를 발행, 2,977개 업체에 교부하여 이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원을 부당공제하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손비계상하여 사업소득 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축소신고 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며, 이들 15개 법인은 ○○○통운중기(주)에 지게차 3대, ○○○개별건설중기(주)에 굴삭기 1대, 덤프 1대 외 보유중기가 없고, 외관상 타인의 중기를 임차한 것으로 하였으나, 중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의 지급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료대로 약 10%를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자료대로 약 3%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출처 중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한 경우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대금은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인(예, 자료상의 종업원, 처, 처제 등)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출처 명의로 자료상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실거래를 위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미 8군에 굴삭기를 공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한편 (주)○○○중기는 보유중기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증의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미 8군에 임대한 굴삭기를 (주)○○○중기에서 실제 임차하였는지 다른 거래처로부터 임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주)○○○중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