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위’의 1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장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위’의 1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장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325 / 국심1999중0689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18.부터 OOOO시 OO구 OOO OOO OO아파트 7-501에 거주하면서 1998.10.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O시 OO구 OOO OOO OO아파트 1-1111호 79.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4.1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있던 장OO(청구인의 장모)이 2000.12.28.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1402-301호 84.79㎡를 취득·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 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 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 김OO 및 자(1남1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1996.11.18.부터 OOOO시 OO구 OOO OOO OO아파트 7-501에 전입하였다가2001.12.8. OOOO시 OOO구 OOO OOO OOOOO아파트 203-301로 변동되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인 김OO 및 장모 장OO의 주민등록 이전상황을 살펴보면, 1978.3.22. 이후 OOOO시 OO구 OO동, OO구 OO동 등지에서 거주하였으며, 1992.11.10.부터 OO도 OO시 OOO OOO OOO OOO 910-402, 1994.4.5.부터 OO도 OO시 OOO OOO OO주공아파트 305-408에 거주하다가, 2000.11.11.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O OOO OO아파트 7-501)에 전입하였으며, 2002.11.22.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1402-301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장인 김OO는 OO도 OO시 OOO OOO OOO OO아파트 910-402(187.08㎡)를 1992.12.30. 취득하여 1994.4.16. 양도하였으며, 1996.9.22. OO도 OO시 OOO OO OO아파트 1101-1111(69.1㎡)를 취득하여 1999.4.15.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장모 장OO이 2000.12.28.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1402-301(84.79㎡)를 취득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장OO이 2000.11.11.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가까운 OOOO시 OO구 OOO O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며, 위 소재지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주거에 부적당한 곳이라는 이유로 임대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인 김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민하가 위 주소지에 주거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민하는 건물주 신OO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김OO에게 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소재지 건물 반지하층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내·외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의 장인 김OO 및 장모 장OO이 의료보험증상에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처남 김OO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 및 김OO의 의료보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모 장OO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한 2000.11.11. 이전까지 청구인의 장인인 김OO 및 김OO(장OO의 자)와 함께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김OO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장OO이 새로운 주택인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1402-301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2000.11.11. 직후인 2000.12.28. 취득한 사실, 이후 2002.11.22. 새로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김OO 및 장OO이 의료보험증상에 청구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김OO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장OO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며, 김OO 및 장OO은 과거부터 보유하여 오던 주택의 양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장OO의 자 김OO가 OO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 세대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장OO이 주민등록표상의 청구인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이민하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주소지의 실제 현황이 주택인 점이 확인되므로 단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94서3325, 1994.10.8.) 비록 청구인의 장모인 장OO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중689, 1999.6.17.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