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급받은 자를 거쳐 다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실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가공거래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급받은 자를 거쳐 다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실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가공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80(2003. 7. 24)
청구인은 2001.8.31.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건설중기(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통보(조삼이 46600-48, 2002.7.2)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설중기(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금액은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해 거래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중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청구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건설중기(주)는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임금증에 대해 자료상 및 그 관련인(종업원, 처, 처제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자료상계좌에 입금하여 실지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1.8.31.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조삼이 46600-34, 2002.6월)에 의하면, ○○○건설중기(주) 등 15개법인의 실지운영자는 조○○○이고 위 조○○○와 ○○○건설중기(주) 대표 임○○○ 등이 완전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위 법인중 ○○○중기통운(주)가 지게차 3대, ○○○개별건설중기(주)가 굴삭기 1대, 덤프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인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은 자료상 및 그 관련인(예: 종업원, 처, 처제)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매출처명의로 자료상 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7.21.~8.23. 기간중 미8군 사격장공사를 하면서 ○○○건설중기(주)로부터 실제로 중기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군납계약서(12매) 및 카드매출전표, 중장비임대차계약서, ○○○건설중기(주)의 거래청구서 및 사실확인서, ○○○은행의 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미군납계약서(12매) 및 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22.~8.10 기간중 공급대가 ○○○원의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2001.7.11.~8.17. 기간중 동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중장비임대차계약서(2001.7.20), ○○○건설중기(주)의 거래청구서(2001.8.31) 및 거래사실확인서(2002.9.15), ○○○은행의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7.21.~8.23. 기간중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굴삭기 등을 임차하고 동 공급대가 ○○○원을 ○○○건설중기(주)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미8군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기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중기(주)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금융자료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중기(주)로부터 실제로 중기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아 실지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