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71 선고일 2003.08.11

실질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71(2003. 8. 11)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지하층(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자"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2. 9. 4 청구인에게 2001.3월∼12월분 특별소비세 ○○○원 및 교육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당초에 면적이 129.57㎡(39.26평)이었으나 보일러실을 확장하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30평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전사업자로부터 유흥주점의 허가를 인수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운영은 노래방형태의 주점으로 운영하여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면적은 45.36평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전·후사업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유흥장소로 영업하였음은 현지출장결과 확인된 바 있고, 신용카드 결제건당 매출금액이 접대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한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2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면적에 미달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7.1부터 시행한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3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전사업자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면적이 129.57㎡(39.26평)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에도 허가면적은 동일하였음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0.1.3 쟁점사업장 면적이 45.36평으로 등록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기간인 2001.3.27부터 2002.4.18까지는 면적의 변경이 없었으며 2002.5.31에 용도변경하여 25.32평으로 축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면적에 미달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전사업자 김○○○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으면서 2001.3.26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경신한 사실이 있고, 상호도 김○○○이 사용하였던 "○○○자"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2001년도 연간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나눈 신용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래방형태로 운영하였을 경우의 일반적인 팀당 결제금액에 비해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해 보면 순수하게 노래방형태로만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복명한 내용에 의하면 전사업자 김○○○이 운영할 당시의 조사서에는 객실수 5개와 유흥종사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후사업자 유○○○이 운영할 당시의 조사서에도 객실없이 룸만 5개로 되어 있으며 여종업원들이 유흥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할 당시에도 내부시설에 큰 변화가 없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에 적합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장소라 하겠고,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또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자유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2000중2540, 2001.2.9 같은뜻임)이며,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한 영업행위는 외형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