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가 공급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거래처가 공급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60(2003. 9. 9) �
청구인은 1996.10.23 개업하여 건설업(샷시설치)을 영위하는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2001.5.17 상호가 주식회사 ○○○건설로, 대표이사가 최○○○로 변경됨),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공업(주)에 공급가액 ○○○원, 1997년에 ○○○철강공업 신○○○에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각각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공업(주) 대표 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에게 1998.6.20 및 8.27에 공급대가 ○○○원 상당의 철판 및 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의 확인을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동 공급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1997.7.3∼10.18기간중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을 ○○○철강공업 신○○○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철강공업 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최○○○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한 사실을 법인인감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확인한 점 등을 들어 신○○○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장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철강공업 신○○○가 "○○○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비록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거래이기는 하나, 최○○○가 세무조사시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에도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