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60 선고일 2003.09.09

청구인의 거래처가 공급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60(2003. 9. 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23 개업하여 건설업(샷시설치)을 영위하는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2001.5.17 상호가 주식회사 ○○○건설로, 대표이사가 최○○○로 변경됨),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공업(주)에 공급가액 ○○○원, 1997년에 ○○○철강공업 신○○○에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각각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철강공업 신○○○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공업(주)는 특수고압프레스 및 조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호 및 홈오토메이션 설치를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과는 업종의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격상 청구외법인은 소매영업 위주여서 위 업체들과는 거래가 발생될 수 없으며, 쟁점매출액은 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거래로 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최○○○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철강공업과 거래한 1997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철강공업 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공업(주)와 거래한 1998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인수자인 최○○○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소득처분】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공업(주) 대표 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에게 1998.6.20 및 8.27에 공급대가 ○○○원 상당의 철판 및 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의 확인을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동 공급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2001.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1997.7.3∼10.18기간중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을 ○○○철강공업 신○○○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철강공업 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최○○○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한 사실을 법인인감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확인한 점 등을 들어 신○○○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장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철강공업 신○○○가 "○○○공영"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비록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거래이기는 하나, 최○○○가 세무조사시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에도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