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의제 과세받은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남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서1035 선고일 2003-07-07

[요지] ‘처’가‘남편’의 실권주를 인수한 후 다시 남편에게 양도한데 대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2.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이 2000.8.13. 출자법인인 OOOOO아카데미(주)의 유상증자시 단독주주로서 100% 배정받아야 할 신주 OOO주중 OOO,OOO주만 인수하고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인수포기한 후 처인 청구인이 그 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5천원)로 인수한데 대하여 시가(평가액 1주당 OO,OOO원)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 청구인이 2000.11.1. 쟁점주식을 남편 김OO에게 액면가(1주당 5천원)로 다시 양도한데 대하여 김OO이 시가(평가액 1주당 OO,OOO원) 보다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2. 김OO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김OO이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한 후 청구인이 2000.8.13.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으나 조세전문가로부터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과세문제에 대한 조언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인 2000.11.1. 이를 김OO에게 액면가액으로 되돌려준 것인 바, 그 실질은 쟁점주식을 김OO이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실소유자인 김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인 청구로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그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4조 제1항의 순자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명백한 법적 근거없는 부당한 처분이고 또 관련법인이 신설법인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2000.12.19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5천원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증여계약에 의한 무상증여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남편 김OO에게 귀속된 것은 증여계약해제의 사유가 아닌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 거래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54조 제2항”이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을 “제54조 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으로 단순한 입법상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함은 잘못된 주장이며,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시가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의제 과세받은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남편 김OO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 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OO이 2000.8.13. OOOOO아카데미(주)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아야 할 신주(OOO,OOO주)중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하여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액면가(@ 5,000원)로 인수한데 대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 OO,OOO원)한 후 저가발행 실권주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과세하였고, 쟁점주식 인수자인 청구인이 2000.11.1. 쟁점주식을 남편 김OO에게 액면가(1주당 5천원)로 다시 양도한데 대하여 김OO이 시가(평가액 1주당 OO,OOO원)보다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2000.8.13. 액면가로 취득(가액 OOO,OOOO원)한 후 쟁점주식을 다시 김OO에게 2000.11.1. 액면가에 양도(가액 OOO,OOOO원)한 것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김OO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3.3.13. 심판청구(청구인은 국심 2003서1035호, 김OO은 2003서896호)를 각각 제기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액면가로 인수하였다가 액면가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OO은 청구인이 2000.8.13 인수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1주당 5,000원으로 취득가액 OOO,OOOO원)은 2000.8.3. 김OO이 캐나다 OOOO 은행예금계좌(Account number: OOOOOOOOOOOOOOOOO)에서 OOO불(한화 OOO,O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송금된 외화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Canada OOOOO OOOOOOO Center Branch의 거래사실확인서,OO은행 외화보통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관련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외화예금 지급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의 OOO불(캐나다貨)은 2000.8.9. OOO,OOOO원으로 환전되어 청구인의 위의 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김OO이 제출한 2003.6.5자 OO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캐나다 영주권자)은 2000.6.27 출국하여 2000.8.16.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입일(2000.8.13) 현재에는 국내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이 건의 경우 사실상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인 실권주를 인수하였다가 다시 합의에 의하여 김OO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남편 김OO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거나 실현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0.8.13. 쟁점주식을 매입한 취득자금은 실제로 김OO의 캐나다 은행(OOOO)예금계좌에서 송금되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그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바, 이는 같은 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국심 2002서1938, 2003.5.26 및 국세청 서일46014-10414, 2003.4.3. 등 같은 뜻),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0.8.13자 실권주인수와 2000.11.1. 동 주식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 및 김OO에게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인 쟁점주식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