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27 선고일 2003.06.18

금은세공업을 운영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27(2003. 6. 1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주얼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3월까지 ○○○골드로부터 地金 2,562.59g을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10.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거래대금은 ○○○골드의 ○○○은행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시킨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은행 ○○○지점에서 입금시켰다하여 실지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거래처가 ○○○에 있는 관계로 ○○○ 소재 금융점포에서 입금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주재료인 地金의 매입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매출되었다는 결론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골드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 청구인 사업장은 ○○○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은행 ○○○ 지점에서 고액을 입금한 사실은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거래상대방인 ○○○골드의 ○○○은행계좌(○○○, 예금주 한○○○)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한○○○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골드 대표 한○○○의 거래사실확인원, 매입매출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골드는 2001.1.15. 개업하여 2001.7.20. 폐업신고시까지 매출액 ○○○원 및 매입액 ○○○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모두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어 자료상과의 거래자 또는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사업장 및 주소지가 ○○○시 및 각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은행 ○○○ 2, 3가 지점에서 ○○○골드 명의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골드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