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예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2.12.30.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켰으나, 동 개정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예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2.12.30.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켰으나, 동 개정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23(2003. 7. 8) SIZE=5>이 유
청구법인은 대형선박을 부두로 안전하게 이·접안하는 예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2001년중 총 ○○○원에 상당하는 예인선 4척을 건조하고, 1997∼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예선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각호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2002.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년∼2001년중 총 ○○○원에 상당하는 예인선 4척을 건조하고 1997∼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 ○○○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예선업은 운송업에 속해 있다(운송업>수상운송업>해상운송업> 기타해상운송업> 예선업)
(3) 청구법인은 예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송업에 속하고, 실제로도 운송업(해상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운수업(물류산업)"을 포함하고, 동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는 "물류산업"에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예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2.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에서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동 개정규정은 2003.1.1부터 시행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예선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인 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