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국공채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 및 매입금액의 과소계상 사실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국공채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 및 매입금액의 과소계상 사실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28.부터 1999.12.31.까지 OOOO시 OOO구 OOOO OOOO에서 “OO투신상사”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 OO,OOO,OOO,OOO원(상품매출원가 OO,OOO,OOO,OOO원, 판매관리비 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원으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공채를 매입·매출한 거래처인 증권회사에 조회하여 확인한 국공채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중 O,OOO,OOO원의 국공채매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과 OOO,OOO,OOO원의 국공채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OOO,OOO,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여 동일자에 다른 금융기관에 매출하는 형태로 국공채를 중개하고 매매차익을 취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귀속 국공채매매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 O O O O OOOO O O 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공채 매입 및 매출자료를 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한 금액과 대사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계상금액을 적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기타 청구인이 계상한 판매관리비 등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공채매매(중개)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커미션, 알선료, 거래처 소개료(Finder's Fee) 등 약 OO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장부가 미비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실질적으로는 국공채 중개업에 해당함에도 국공채매매업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의 상당부분이 계상누락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한 증권회사가 국공채 매입가액 외에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국공채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기장내용 중 매출 및 매입금액의 과소계상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
(5) 한편,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면, 당해 연도의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으므로,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권중개수수료, 알선료, 거래처 소개료, 급여 등 OO여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외경비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