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17 선고일 2003.09.03

위장매입이라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17(2003. 9. 2) 냄�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 ○○○자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은 사실상 제3자인 이○○○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 ○○○원과 ○○○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이 자료상 관련 가공매입임을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매입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예금통장은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기타 쟁점매입과 동일거래라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1988.7.5.부터 1989.12.31.까지의 기간에 ○○○ 인테리어를, 1993.8.1.부터 1995.7.31.까지의 기간에 (주)○○○을 운영하였을 뿐, 이 건 문제가 된 시점은 물론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사업내역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동인이 쟁점매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매입은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