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07 선고일 2003.07.16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07(2003. 7. 16)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피혁의류 3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산업(주)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2001.11.13. 동 법인 및 대표이사 엄○○○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대금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2.6.2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피혁의류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원의 무통장입금증과 ○○○원권 가계수표 사본 6매로서 쟁점매입액의 76%에 해당하는 ○○○원이 입증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상의 ○○○원은 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에 따른 이자, 상환여부 등에 관한 증빙이 없어 그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가계수표는 수령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금의 수령자가 ○○○산업(주)인지 알 수 없으며, 자료상으로 판명된 ○○○산업(주)에게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피혁의류를 ○○○산업(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증빙으로 1999.4.16. 청구인 예금통장(○○○은행 ○○○지점 ○○○)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산업" 계좌로 송금한 ○○○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원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위 송금일과 같은 날(1999.4.16.)에 권○○○으로부터 ○○○원의 입금이 있었고, 위 권○○○에 대하여는 2003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여 오고 있음이 차용증, 상환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의 지급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산업(주)가 발행한 입금표 원본과 동 입금표 상 대금지급방법으로 "내용"란에 기재된 ○○○원권 가계수표(6매)에 대하여 이를 결제하여 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그 사본을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현금과 같이 사용되는 가계수표의 본질상 거래상대방인 ○○○산업(주)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거래사실까지 부인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 이유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란이 수기로 작성된 것과 고무인이 날인된 것으로 섞여 있고, 수기로 작성된 것은 필체가 다르고 필요적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산업(주)가 자료상으로 1998년 2기 중 매입이 없었던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산업(주)의 고무인의 날인상태가 희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복사본에 청구인이 수기로 덧쓴 것임이 쟁점세금계산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년 2기 중 매입이 없었다 하여 이 건 과세기간인 1999년 1기에도 매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주)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산업"에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가계수표로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 총 공급대가 ○○○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원)의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