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설비를 공급하면서 본점 및 지점에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컴퓨터시스템설비를 공급하면서 본점 및 지점에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05(2003. 9. 3)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1.6.14. ○○○에스(주)본점에 승인시스템설비를 판매하고 같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본점앞으로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점과 거래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6.14. ○○○에스(주)본점(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4)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01,535,000원, 세액 480,153,500원) 1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짜에 ○○○에스(주)지점(사업자등록번호: 220-85-04460)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01,535,000원, 세액 480,153,500원) 1매를 발행하여 하나의 재화를 공급하고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서 "법인이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에스(주)지점(사업자등록번호: ○○○)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세액 ○○○원) 1매를 발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의 가산세 면제요건(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