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04 선고일 2003.07.09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04(2003. 7.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5.30.∼6.30. 기간중 ○○○씨랜드(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과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씨랜드(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씨랜드(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2002년 7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입금표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은행 예산지점, ○○○건설 발행, 액면가액 ○○○원, 지급기일 2001.7.15. 및 어음번호 자가○○○, 액면가액 ○○○원, 지급 기일 2001.9.30.]에는 청구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 약속어음 2매가 청구인이 ○○○씨랜드(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씨랜드(주)가 발행한 입금표[기재금액 ○○○원, 2001.5.20. 발행, 기재금액 ○○○원, 2001.6.30. 발행]에는 ○○○씨랜드(주)가 청구인 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씨랜드(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씨랜드(주)의 장부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