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대금 입금액이 다음 날 바로 출금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대금 입금액이 다음 날 바로 출금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00(2003. 7. 18) P>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2002.5.2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는 신○○로부터 실지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신○○는 1998.6.30. 사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입금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는 바, 이는 자료상이 거래사실입증방법으로 통상 사용하는 전형적인 거래방법인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법인으로 2001.7.1.∼2001.12.31.까지 12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자 박○○○ 등은 매입처가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범칙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2002.5.20. 각각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1.12.28. 원단 구입당시 거래행위자였다고 주장한 신○○○는 ○○○세무서장외 6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998.6.20.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2.1.23.과 2002.1.24. 각각 ○○○원과 ○○○원이 ○○○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2002.1.24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도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의 사업현황과 금융거래 형태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은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였다고 주장한 신○○○는 이 건 거래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 건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