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000 선고일 2003.07.18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대금 입금액이 다음 날 바로 출금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00(2003. 7. 18) P>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피혁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같은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2.28. ○○○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동 법인의 관계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거래 행위자였던 신○○ 이사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를 받고, 화물차(차량번호: 서울○○△○○○○)에 의해 물품 수령과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설사 ○○○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2002.5.2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는 신○○로부터 실지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신○○는 1998.6.30. 사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입금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는 바, 이는 자료상이 거래사실입증방법으로 통상 사용하는 전형적인 거래방법인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법인으로 2001.7.1.∼2001.12.31.까지 12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자 박○○○ 등은 매입처가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범칙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2002.5.20. 각각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1.12.28. 원단 구입당시 거래행위자였다고 주장한 신○○○는 ○○○세무서장외 6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998.6.20.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2.1.23.과 2002.1.24. 각각 ○○○원과 ○○○원이 ○○○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2002.1.24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도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의 사업현황과 금융거래 형태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은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였다고 주장한 신○○○는 이 건 거래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 건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