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98(2003. 6. 24)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악세사리·란제리·잡화 등의 제조·도소매업(2000.6.5∼2001.8.7)을 영위하면서 2001년 1기중 신용카드매출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2.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1기중 ○○○신용카드(주)외 5개 신용카드매출금액 ○○○원(쟁점매출액)이 발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유○○○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을 피고소인로 한 고소장(2002.3월), 피의자 신문조서(2002.11.23), 유○○○과 고○○○을 피고로 한 소장(2002.3.18, 2003.2.11) 및 판결문(2002.6.19)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2002.3월) 내용에 의하면, 유○○○이 2000.5월경 ○○○소재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 2-3개월후에 갚는 조건으로 ○○○원을 유○○○에게 빌려주는 등 자금을 빌려주고, 유○○○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여 빌린 자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같은해 6월경 사업자명의로만 판매대금이 입금된다 하여 청구인이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등 8개 통장과 도장을 유○○○에게 건네주었으나, 유○○○이 위 자금 등을 편취하였다 하여 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유○○○의 소재불명으로 2002.4.29 기소중지하였음). (나)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2002.11.23)에 의하면, 유○○○은 2000.7월경 친구 노○○○이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청구인이 동의를 하여 친구 노○○○이 ○○○원, 유○○○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원을 투자한 것이며, 유○○○은 당시 신용불량자라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고, 모든 영업은 노○○○이 하였으며 유○○○은 간단한 영업계산정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유○○○을 피고로 한 소장(2002.3.18)에 의하면, 위 (가)와 같은 이유로 유○○○에게 대여금 ○○○원 및 대위변제금 ○○○원 등 총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2002가단○○○)은 유○○○이 불출석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피고(유○○○)는 원고(청구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02.3.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유○○○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유○○○에게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사업장을 유○○○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