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건축능력이 없는 자가 건축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건축능력이 없는 자가 건축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97(2003. 8. 29) 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한씨 ○○○공파 종중(대표 한○○○)으로 2000.12.20. ∼ 2001.10.27. 기간 중 ○○○도 ○○○시 ○○○ 번지 대지 3,419㎡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826.68㎡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대금(공급가액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종합건설(주)가 아닌 청구외 박○○○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6.30. 교부받은 ○○○원 및 2001.9.27. 교부받은 ○○○원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2.8.2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박○○○, 이○○○ 및 박○○○(이하 "박○○○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박○○○ 등이 향후 10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6.29.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박○○○ 등은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매월 임대료로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건물은 박○○○ 등의 자금으로 신축하되 건물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10월 토목건설 건축업 사업자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금액을 ○○○원(공급대가)으로, 공사기간을 2000.10.20.∼2001.7.30.로 하고, 준공 3개월 후 쟁점건물의 임대 및 분양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총 ○○○원의 잠정금액으로 시공사 측이 취득하기로 협약하며, 임대 및 분양시 우선적으로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단서를 두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0.9.16.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청구인(○○○한씨 ○○○공파 종중 대표 한○○○)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12.31.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쟁점건물 건축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건물이 있어 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2001.12.26.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내 각 임차인들에게 임대중에 있음이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각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공한 거래상대방을 ○○○종합건설(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건설(주) 역시 청구인을 매출처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였음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체납유무조회서(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년 현재에도 쟁점건물을 임대중인 사업자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기각)이유를 보면,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 쟁점건물 건축비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증빙이 없고, 건축비를 박○○○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임에도 변경계약서가 없으며,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수입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건설(주)는 고액의 체납법인이며, ○○○한씨 ○○○공파 종중의 총무이사 한○○○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당시 박○○○이 실제공사를 맡아 하였으나 박○○○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종합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5.4. ∼ 2003.3.25. 기간 중 13차례에 걸쳐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피해상황 및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에 의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하였고, 하도급업체인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직접채무자인 ○○○종합건설(주)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2타채98, 2002.1.31.)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2.1.10.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2002.1.12.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2.1.17. ∼ 2002.3.12. 기간 중 ○○○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종중)명의의 대출통장 및 기업자유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5인)은 2001.9.6. ∼ 2002.1.31. 기간중 임차보증금(5인 합계금액 ○○○원)을 종친회장, 이사, 총무 등의 입회하에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종합건설(주)에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박○○○은 1978년 11월 ∼ 1994년 12월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특정한 직업이 없다가 2000년 6월 박○○○, 이○○○와 함께 ○○○도 ○○○시 ○○○ 소재 ○○○한씨 ○○○공파 종중 소유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0년간 임차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임대부진으로 부득이 임차사용권을 포기하고 그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종중이 변제하여 공사대금을 종중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본인은 준공시까지 현장관리인으로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신축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주체가 박○○○ 등이 아닌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하자보수이행촉구에 관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합건설(주) 역시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당초 도급계약서 상의 총 도급금액(○○○원)을 매출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 및 인출액(○○○원)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원)의 합계액이 ○○○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건축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박○○○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