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그 전에 매매대금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그 전에 매매대금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 대지 48.63㎡, 아파트건물 106.4㎡ 중 2분의 1(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2.29. 취득하여 2002.4.3.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4.4.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이 날 이후를 양도시기로 보아 2002.4.4.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는 2002.4.4. 새로 고시되어 상향조정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2.4.4. 이후로 보아 2002.4.4.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107,250,000원)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02.4.3.이므로 종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74,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매수인 OOO와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62백만원에 2002.3.5. 계약금 25백만원, 2002.4.3. 잔금 337백만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매도인은 2002.4.20.까지 전세로 거주하기로 함,매도인은 융자금(1억)에 대한 이자를 2002.4.23.까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전세대금 237백만원(일시불), 전세기간 2002.4.3. ~ 2002.4.20.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계약은 매매후 매도인이 일시 전세거주하는 조건이며 전세금반환시 임차인명의의 융자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며, 설정해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4.3. OOO가 쟁점아파트 전세금 총액 완불조로 청구인으로부터 237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경희는 2000.12.29.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인 부부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고,2002.3.5. 매매를 원인으로 2002.4.4.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등기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2002.5.30. 말소등기되면서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OOO로 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2002.4.4.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청구인에서 매수인 OOO로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2002.4.4.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세계약서 상 전세기간 개시일이 2002.4.3.로 기재된 사실과,2002.4.4. 소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02.8.12.까지 청구인부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부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액(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매수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일(2002.4.3.)에 임박해서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로 합의하여 잔금 237백만원을 전세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잔금 237백만원을잔금일인2002.4.3.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청구인부부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2002.4.3.청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2002.4.4. 이후로 보아 이 날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