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989 선고일 2003.07.18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89(2003. 7. 18) 세 ○○○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주식회사○○○ 및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6.26.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1997.11.8. 주식회사○○○{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원(공급가액) 및 1997.7.10.부터 1997.9.24.까지 ○○○(대표자 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 ○○○원(공급가액)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여 2002.12.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7.11.8. (주)○○○으로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액 ○○○원을 (주)○○○의 이사인 진○○○를 통하여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전자상가 6동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관련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박○○○의 중개로 ○○○(대표자 김○○○)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액 ○○○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에 ○○○가 자료상이며 실거래자가 박○○○임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으로 1999.8.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7.11.8. (주)○○○의 이사인 진○○○를 통하여 ○○○원의 반도체 메모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주)○○○의 당시 대표자였던 이○○○의 거래부인확인서 및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한 ○○○는 1996.10.1.부터 1997.12.31.까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자이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가액 ○○○원의 반도체메모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자 김○○○)로부터 가액 ○○○원의 컴퓨터부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1996.12.30. 법률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1996.12.30. 법률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발생 당시 (주)○○○의 대표자인 이○○○의 거래부인확인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1997.11.8.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이○○○가 당초 거래부인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진술서(2003.6.4. 작성, 2003.6.4. ○○○법무법인 인증)를 제시하며 이○○○가 당초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반도체 메모리를 실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경리직원 장○○○이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에 반도체메모리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2.18. ○○○은행 ○○○지점에 수표조회를 요청(SYNCOM2003-02-08호)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은행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대부분 폐기되고, 폐기되지 아니하고 은행에 보관 중인 수표(청구법인이 배서하고 (주)○○○이 수령한 ○○○권 수표 16매) ○○○원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매입대금을 (주)○○○에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주)○○○에 매입대금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당시인 1997.11.8. 직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수표번호 및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반도체메모리 2종류(SX700A32MB와 SX7011A8MB) 2,000개를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주)○○○기술단 등 매출처에 매출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반도체 메모리를 매출한 매출처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입이 사실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 1996.10.1.부터 1997.12.31.까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자이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전자상가 6동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통상을 운영하는 박○○○의 중개로 ○○○(대표자 김○○○)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액 ○○○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에 ○○○는 자료상이며 실거래처가 ○○○통상 박○○○임이 밝혀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1999.8.6.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해당매입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박○○○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세무서 조사과(2000.11.7. 접수번호 제480호) 공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공문에는 "① ○○○ 거래분은 VAT 수정신고 필, 실거래처 ○○통상 파생하고 종결"이라는 메모가 복사되어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2003.6.4. 처분청에 위 공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국심 46830-491)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3.6.9. "메모지의 내용은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면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추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를 보면, 1997년 8월 중순경 ○○○통상 박○○○로부터 ○○○컴퓨터, ○○○토시 및 전원장치(UPS) 등 덤핑물건 ○○○원 상당액을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997.8.25. ○○○전자상가 화물적재장소에서 차량번호 ○○○번 및 ○○○번 차량에서 청구법인의 자재담당직원 차○○○이 물건을 인수한 후 박○○○ 등 1명에게 매입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박○○○가 자필 서명한 입금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가 발행한 것을 박○○○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열거하며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통상 박○○○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주)○○○뱅크코리아 등 21개업체에 매출한 내역을 별첨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통상 박○○○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 가액 ○○○원을 매입하여 (주)○○○뱅크코리아 등 21개업체에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통상 박○○○로부터의 매입액 1억원을 실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