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981 선고일 2003-06-10

[요지] 실지거래사실 입증 안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0~10.9 기간중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10.1 OO가든·예식홀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가든·예식홀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명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2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도 과세기간중 OO가든·예식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초가든·예식홀은 예식 및 피로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술 및 음식재료등을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는 공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가든·예식홀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가든·예식홀과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처의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로 동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래처의 김OO 사장등 8인을 2003.1.9 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고소장이 OO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거래처는 예식 및 피로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류 및 음식재료등을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는 공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