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고선전보조금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974 선고일 2003.06.03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광고선전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상매체 및 TV광고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74(2003. 6.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일소재 ○○○도르프 아게(이하 "모법인" 이라 한다.)가 100% 투자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998.8.13. 모법인으로부터 "○○○" 브랜드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이하 "쟁점보조금" 이라 한다.)을 받아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제조업소득이 아니라 하여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2003.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모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로 모법인의 원재료매출이 증대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미지급채무액을 면제받거나(국심99경441, 1999.8.26.)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감면대상인 개별익금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이 아닌 차입으로 제조활동을 하다가 상환하지 못하여 모법인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인 개별익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논리로 쟁점보조금도 감면대상 개별익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제조활동과 관련없는 수입금액이라고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모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쟁점보조금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조금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에 TV나 신문 등에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상매체 및 TV광고 보조금(Support Print and TV advertising)으로 1998.8.13. 모법인으로부터 DM ○○○을 지급받았음이 모법인의 전송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10027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상매체 및 TV광고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제조업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