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달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서0966 선고일 2003-05-29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406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9.30. OO토건(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 및 628-2 대지419.40㎡위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9층, 건축연면적1,972.36㎡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2.9.30. 공사수급인인 OO토건(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2002.10.2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실제 건축주가 (주)OOOO와이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인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이 아닌 (주)OOOO와이어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실제 건축주이었음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토건(주)가 2002.6.19. 건축주인 (주)OOOO와이어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02.6.24.~2003.3.31.)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중이던 2002.10.24. 건축주가 OO기업 정OO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OO토건(주)가 2002.9.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의 건축주는 (주)OOOO와이어임에도 공급받는 자를 OO기업 정OO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달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다음 사실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① 2002.5.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와이어가 관할 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인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88.5㎡ 및 정OO(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인 같은 곳 628-2 대지 330.9㎡위에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

② 2002.6.19. (주)OOOO와이어가 OO토건(주)와 공사대금 총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③ 2002.7.9. 청구인이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

④ 2002.9.30. OO토건(주)가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⑤ 2002.10.24. 건축허가 관할청인 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것.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주)OOOO와이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2002.7.1.)인 2002.7.9.부터 쟁점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O와이어가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다가 2002.10.24.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축주는 (주)OOOO와이어라고 보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와이어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법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규법인으로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건축허가후에야 알게 되어 법인명의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계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OOOO와이어가 2001.1.5. 설립되었고, 지방세법 제138조가 대도시 지역내 소재하는 신설법인이 5년이내에 건물을 신축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24로 중과하여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실제 착공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2002.7.9. OO기업이라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단지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뒤늦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건설공제조합 종로지점장이 OOOO공사 OO지점장에게 발행한 2002.7.9.자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서상 임시전력수용계약기간이 2002.7.9.~2003.3.30.인 바, 쟁점건물의 공사에 필요한 전력공급이 2002.7.9.부터 이루어 진 점, ② OOOO공단 OOOO지사장이 발행한 2002.7.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상 보험성립일자가 2002.6.24.인 점, ③ 쟁점건물의 파일공사를 위한 OO토건(주)와 토성기초건설(주)간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가 2002.7.4. 작성되었으며, 이후 철근가공조립 및 콘크리트타설공사를 위한 OO토건(주)와 김종기간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가 2002.7.30. 작성된 점, ④ OO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처리통보 공문이 2002.6.25. 시행된 점, ⑤ OO토건(주)가 2002.9.25.청구인에게 한 “공사기성금 청구” 상 공사기간이2002.7.10.~2002.9.30.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OOOO와이어가 2002.6.19. OO토건(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7.9.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수익증권(계좌번호 OOOOOOOOOOOOO)과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청구인이 OO토건(주)에게 송금할 당시의 무통장입금증, OO토건(주)의 OO은행 OO중앙지점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2.9.30. 현재 청구인의 통장에서 총 OOO,OOO,OOO원이 인출되어 OO토건(주)의 통장에총 OOO,OOO,OOO원이 입금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2003.4.23.까지 청구인이 총 O,OOO,OOO,OOO원을 OO토건(주)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 OOO) O O) OOOO OOOO OOOO OOO OO O) OOOO OOO O OOOO(O)O OOO OOO OO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주)OOOO와이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OO구청장의 허가는 2002.10.24.에 있었으나 당초 (주)OOOO와이어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등을 받았다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한 변경 후,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7.9.부터 실제 건축주인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변경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1995광4067, 1996.5.21.도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