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대금에 대한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대금에 대한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02.5.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차익은 17,000,000원뿐으로 나머지는 청구인의 동생 백형춘과 떳다방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2001.9.19. 체결한 백형춘과 떳다방업자 한대숙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2001.9.20. 한대숙이 백형춘에게 주택은행계좌(예금주 백형춘, 주택은행 계좌번호 678502-01-178938)로 2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2001.9.19. 매도인 백형춘과 매수인 한대숙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45,000,000원으로 확인되며, 백형춘은 “쟁점분양권은 떳다방업자에게 양도한 것이지 박범순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조사당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의 최종매입자인 박범순은 “매도인 백맹순을 만나 본 적이 없고 프리미엄대금 55,000,000원을 백맹순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다만, 당시 중개한 부동산소개업자 한대숙에게 50,000,000원은 수표로 직접 전달하고 잔액 5,000,000원은 한대숙에게 계좌송금(예금주 한대숙, 조흥은행 계좌 350-04-178144)하였다”는 내용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관련자료의 충분한 제시가 없어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모두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대금에 대한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13일 주심 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