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를 기 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 법 제39조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김○○○에게 1주당 ○○○원, 양도가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6.29.자 청구외 ○○○종합금융(주)와 ○○○창업투자(주)간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7. 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을 "○○○텔주식양도계약서"라표기하고 있고, 약정내용이 "차용한 자금을 ○○○테크노산업(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상환하도록 한 점"을 들어 동 계약서는 사실상 주식양도계약서이며, 청구법인이 양도제한조건이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7. 약정당시에 쟁점주식을 당시의 시가(○○○원∼○○○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개인과 김○○○과의 계약서로서 법인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 및 장부기록에 의하면 위 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홍○○○도 "청구법인이 1998.1월중 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가수금계정) 기록에 의하면, 1999.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중 처분청은 1999.6.29.자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9.6.30 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출자임원(80% 보유)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