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924 선고일 2003.06.18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9. 6.30. 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출자임원(80% 보유)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24(2003. 6. 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6.22.부터 전자제품, 유무선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1.5. ○○○텔(주) 주식 ○○○주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6.30 청구외 김○○○에게 1주당 ○○○원, 양도가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텔(주)에 대한 1999년 정기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6.29.자 청구외 ○○○종합금융(주)와 ○○○창업투자(주)간의 매매실례가액 1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원과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02.3.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1.7. 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면서 김○○○이 요구하는 때에 ○○○텔(주)의 주식을 처음 주식발행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주식양도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양도제한조건이 있는 쟁점주식을 1998.1.7. 김○○○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소유권의 본질인 처분권 및 처분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단지 보관주식으로서 보유하다가 1999.6.30. 실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6.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 내용에 의하면, 1999.6.30 쟁점주식을 출자임원인 이○○○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은 이○○○로부터 빌린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1998.1월 중 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장부기록 및 관리이사 홍○○○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일 직전의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거래된 매매실례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를 기 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 법 제39조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김○○○에게 1주당 ○○○원, 양도가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6.29.자 청구외 ○○○종합금융(주)와 ○○○창업투자(주)간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7. 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을 "○○○텔주식양도계약서"라표기하고 있고, 약정내용이 "차용한 자금을 ○○○테크노산업(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상환하도록 한 점"을 들어 동 계약서는 사실상 주식양도계약서이며, 청구법인이 양도제한조건이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7. 약정당시에 쟁점주식을 당시의 시가(○○○원∼○○○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개인과 김○○○과의 계약서로서 법인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 및 장부기록에 의하면 위 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홍○○○도 "청구법인이 1998.1월중 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가수금계정) 기록에 의하면, 1999.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중 처분청은 1999.6.29.자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9.6.30 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출자임원(80% 보유)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