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911 선고일 2003.06.10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11(2003. 6. 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2.24 폐업한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송○○○)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및 2002.1.8 개업한 ○○○건업(○○○, 대표자 최○○○)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합계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사업자가 발급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1.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엔지니어링이 폐업한 사실을 몰랐고, ○○○건업은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엔지니어링은 2001.2.24 폐업하였고, ○○○건업은 2002.1.8 개업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2001년 2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업자 및 개업전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업체 중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송○○○)은 ○○○시 ○○○구 ○○○에서 1998.6.9 개업하여 산업기계및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2.24 폐업(○○○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업(○○○, 대표자 최○○○)은 ○○○도 ○○○시 ○○○에서 2002.1.8 개업하여 경미한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2.1.12이며, ○○○건업의 대표자 최○○○은 ○○○도 ○○○시 ○○○에서 위 ○○○건업과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샤시유리'라는 상호의 샤시공사 제조업을 1998.2.17 개업하였다가 1998.9.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서 조회서'와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서'에 의하면 위 (주)○○○엔지니어링과 ○○○건업은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2001년 2기 중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인 2001년 2기에는 (주)○○○엔지니어링이 2001.2.24 이미 폐업한 사실을 몰랐고, ○○○건업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므로 아직 개업하지 아니한 사업자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실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래(○○○원)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수주한 "○○○예술관 조형물 설치제작공사"중 일부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지출결의서와 청구법인의 거래계좌인 ○○○은행 ○○○계좌에서 (주)○○○엔지니어링의 차명계좌인 문○○○ 명의의 계좌(농협 ○○○)에 2001.7.25 ○○○원, 2001.8.3 ○○○원, 2001.8.10 ○○○원, 2001.8.31 ○○○원, 2001.9.27 ○○○원 합계 ○○○원, 류○○○ 명의의 계좌(○○○은행 ○○○)에 2001.7.27 ○○○원, 엄○○○ 명의의 계좌(○○○은행 ○○○)에 2001.9.26 ○○○원을 각각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다는 송금거래확인증과 2001.8.19자 ○○○원짜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의 정산각서(2001.9.20)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정산각서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은 ○○○예술관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모든 대금을 받았으며, 미수금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업에 대한 거래(○○○원)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수주한 ○○○도 ○○○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업에게 2001.12.31 철물공사 시공비 ○○○원을 지급하고 발급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와 2002.1.25 청구법인이 ○○○건업의 대표자인 최○○○에게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 사본, 나머지 거래대금 ○○○원은 2001.6.28∼2001.12.29 기간 중 최○○○의 남편 신○○○ 또는 식당주인 김○○○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며 송금거래확인증(14매, ○○○원)과 신○○○ 발행의 영수증(8매, ○○○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및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및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지만(대법원 97누○○○, 1998.9.18. 같은 뜻)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는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7누4920, 1997.6.27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주)○○○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과세기간(2001년 2기) 이전인 2001.2.24 이미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주)○○○엔지니어링과의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송금거래확인증에 나타난 예금주도 문○○○ 등으로 동 계좌가 (주)○○○엔지니어링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거래확인증과 영수증 및 거래당사자간의 정산각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주)○○○엔지니어링간의 실거래여부 및 (주)○○○엔지니어링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에도 실제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건업의 경우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과세기간(2001년 2기) 이후인 2002.1.8 개업하였는 바, 개업이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등록전 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동시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은 ○○○건업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2001.12.31자로 발급받고, 공사의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은 유보한 채, 2002.1.25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먼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은 2001.6.28∼2001.12.29 기간 중 최○○○의 남편인 신○○○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건업과의 실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실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소정의 등록전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2.24 폐업한 (주)○○○엔지니어링과 2002.1.8 개업한 ○○○건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