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900 선고일 2003.05.20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그 실질내용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00(2003. 5. 20)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3.6.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997.11.29.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종합금융(주)(이하 "○○○종금"이라 한다)가 ○○○증권(주)를 통하여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이자율 13.0%, 만기 5년6개월, 이하 "쟁점후순위사채"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전자(주)등 8개 법인과 함께 응모하여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인 ○○○종금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부인하여, 2002.12.13.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12월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한 1997.11월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누적되어 유보자금이 있는 상황이었고, 쟁점후순위사채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인 ○○○종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이자율인 13%로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종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익을 제조활동에 필요한 투자 및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금이 어려운 특수관계사인 ○○○종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금이 저율로 발행한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후순위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금에 지급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금은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쟁점후순위사채 ○○○원(이중 청구법인은 ○○○원을 매입함)을 발행하였고, 시장에서 공모하고자 추진했으나 인수 희망자가 없어 발행금액 전액을 ○○○증권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의 ○○○계열사가 인수하였다. 후순위사채는 변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특성이 있어 일반사채에 비해 위험이 높고 시장통용성이 낮아 통상 시중금리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쟁점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이자율은 13%로서, 이는 발행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은행보증)의 매매기준 유통수익율(15.1%)과 1997∼1998년도 당좌대월이자율(13∼20%)에 모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쟁점후순위사채의 발행 시점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로서,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인 3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후순위사채 매입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특수관계자인 ○○○종금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금에 지급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2421, 2002.9.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